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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아동 특별돌봄 지원】
어린이집과 학교의 지속된 휴원, 휴교로
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
돌봄부담 완화를 위해
‘아동 특별돌봄 지원’ 을
추진한다고 합니다.
밀접 돌봄이 필요한 ●미취학 아동(영유아) 및
●초등학생을 대상(총 532만 명)으로
맞춤형 지원하고,
▶미취학 아동( 2014. 1 ~ 2020. 9월 출생아,
단 초등학생 제외) / 약 252만 명
▶초등학생 등( 초 1 ~ 초 6 학년,
2008. 1 ~ 2013. 12월 출생아) / 약 280만 명
집행의 신속성, 아동 양육 가구의
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현금을 지급
(아동 1인당 20만 원)
아울러, 기 구축된 대상별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활용하여
9월 내 지급 추진
미취학 아동(약 252만 명)은 지자체에서
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한다고 합니다.
초등학생 등(약 280만 명)은 교육부와 협조, 교육청을 통해
스쿨뱅킹 계좌(급식비,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) 등 활용하여 지급 추진한다고 합니다.
** 대안학교, 홈스쿨링 등 초등학교 미재학 아동에 대한 신청・지급방법 등은 추후 안내
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신청절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며,
구체적인 지급방법・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.
출처: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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