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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슈

2차 재난지원금 아동돌봄/아동 특별돌봄지원

by 곰도리아 2020. 9. 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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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아동 특별돌봄 지원】

어린이집과 학교의 지속된 휴원, 휴교로

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

돌봄부담 완화를 위해 
‘아동 특별돌봄 지원’
추진한다고 합니다.

 

 

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(영유아)

초등학생을 대상(총 532만 명)으로
맞춤형 지원하고,

 

▶미취학 아동( 2014. 1  ~  2020. 9월 출생아, 
단 초등학생 제외)
/ 약 252만 명

 

▶초등학생 등( 초 1  ~  초 6 학년, 

2008. 1  ~  2013. 12월 출생아) / 약 280만 명

 


집행의 신속성, 아동 양육 가구의

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현금을 지급
(아동 1인당 20만 원)

 

아울러,  기 구축된 대상별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활용하여

9월 내 지급 추진

 

미취학 아동(약 252만 명)은 지자체에서
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
한다고 합니다.

 

초등학생 등(약 280만 명)은 교육부와 협조, 교육청을 통해

스쿨뱅킹 계좌(급식비,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) 등 활용하여 지급 추진한다고 합니다.

 

** 대안학교, 홈스쿨링 등 초등학교 미재학 아동에 대한 신청・지급방법 등은 추후 안내

 

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신청절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며,

구체적인 지급방법・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.

 

 

출처:보건복지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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