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차아동돌봄지원1 2차 재난지원금 아동돌봄/아동 특별돌봄지원 【아동 특별돌봄 지원】 어린이집과 학교의 지속된 휴원, 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‘아동 특별돌봄 지원’ 을 추진한다고 합니다. 밀접 돌봄이 필요한 ●미취학 아동(영유아) 및 ●초등학생을 대상(총 532만 명)으로 맞춤형 지원하고, ▶미취학 아동( 2014. 1 ~ 2020. 9월 출생아, 단 초등학생 제외) / 약 252만 명 ▶초등학생 등( 초 1 ~ 초 6 학년, 2008. 1 ~ 2013. 12월 출생아) / 약 280만 명 집행의 신속성,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현금을 지급 (아동 1인당 20만 원) 아울러, 기 구축된 대상별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9월 내 지급 추진 미취학 아동(약 252만 명)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.. 2020. 9. 22. 이전 1 다음